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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 허가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
작성일
2019-11-05 11:28
이름
admin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 외국인 배우자 초청 사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국제결혼을 하고 F6결혼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 배우자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
귀화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F6 결혼비자의 경우 각 사례별로 첨부할 서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서류들이 모두 다르며, 결혼의 진정성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더라고 과거 한국에서 범죄 전력 등으로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초청하는 일인만큼 전문가와 잘 상담하여 불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 비자, 불법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등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만 가능한 것이지 F-6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며,
서류 접수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지역
외국인 아내 남편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및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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